부모들은
흔하게 듣거나 겪으며
자랐을 사례들이나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기 쉬운 부모들의
영·유아 정서적 학대가
상당히 많다

 

▲ 안근학 이사장
안평상인협동조합

아동복지법에 적시한 것을 논하자면 ‘직접적인 폭행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 아동복지법에 따른 입건 사례와 학대들을 살펴보면 첫째,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맞춰 아이들이 깨기 전에 볼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럴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물리적 방임’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둘째, 만8개월 된 아기를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아기를 데리러 오지 않자 어린이집 원장이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직접 찾아 갔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이를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 직원에게 맡기고 어린이집으로 돌아왔을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유기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셋째,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고, 꼬집고, 어두운 방에 혼자 두고, 귀를 잡아당기고, 아이의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등 교육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교육적 방임’이나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도 모두 학대에 해당 한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모든 사례 데이터를 살펴보면 영·유아 학대행위자는 남자가 38.1%, 여자가 61.5%로 여자가 많았다. 또한 학령기 아동 학대행위자는 남자가 63.1%, 여자가 36.9%로 남자가 월등히 많았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영·유아 학대행위자와 영·유아와의 관계는 부모인 경우가 78.6%, 친인척 3.6%, 대리양육자가 15.7%, 기타가 1.4%라는 사실이다. 그중 친부나 친모에 의한 학대가 76.9%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 중 보육교직원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치원교직원이 3.4%로 높게 나타났다.

무심코 일어날 수 있는 영·유아 학대의 사례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부모들은 흔하게 듣거나 겪으며 자랐을 사례들이나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기 쉬운 부모들의 영·유아들의 정서적 학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대라는 의식 없이 학대행위를 하는 흔한 예로 “너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 불러 혼내주라고 한다” “너 자꾸 떼쓰면 떼놓고 간다” “이비~ 그쪽으로 가면 귀신 나온다” “너 자꾸 그러면 엄마랑 안 잘거야” “너 혼자 집에 가”라는 말들이 있다. 이 말들은 아동복지법상 정서 학대의 언어적 폭력행위로 입건된 사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부모들이 많이 쓰는 말 아닌가?

실제 때리지 않더라도 ‘맞을래?’라며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유난히 병원가기 겁내는 아이들에게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침준다”라고 말하거나, 병원에서 특히 아이들이 부산스럽게 굴 때 “너 자꾸 그러면 왕 주사 놓을 거야”하며 겁을 주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무심히 썼던 말들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쓰는 말들이 자칫 정서적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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