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정부·국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하라고 국민들은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고
국회의원을 뽑아 주는 것이다

 

   
▲ 김기홍 부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최저임금을 지금 당장 1만원으로 올리라는 사회적 요구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회적 의제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을 지금 당장 1만원으로 인상하면 중소기업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재벌의 홍보지임을 자처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은 말한다.

이들의 논리가 재벌의 이익만을 옹호하기 위한 ‘가짜뉴스’임은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지면을 통해 언급해 왔다. 이들이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는 힘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짜뉴스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불안과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금 당장 제도화하는 일들을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영세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통계청에서 낸 ‘통계청 자영업현황분석’의 2015년 등록사업자 현황을 보면, 전체 등록사업자 규모는 479만개로 이중 82%는 고용원이 없는 고용주 단독 사업장이었다. 실제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은 18% 수준인 셈이다.

실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아니라 건물 임대비 상승이다.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지역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평균 1.7년에 불과했다. 따라서 장기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 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 국민 신한, 현대 등 8개 카드사들의 지난 2013~2015년 영업이익은 대략 50조원으로, 그중 가맹점 카드 수수료 수익이 27조원(57%)에 달한다. 연매출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카드가맹점들은 수수료 최고구간인 2.5%를 일괄적용 받고,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대기업들은 오히려 1% 대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대기업은 시장 독점으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데도 카드 수수료율마저 저렴하게 적용받아 불공정하다. 1% 카드 수수료 적용은 정책 당국자들의 의지 문제이다.

나아가 대기업, 공공부문의 1차, 2차, 3차 하청에서 시급 1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도급 단가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다수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가 납품단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의 경우에만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원청이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원청의 이익이 1차, 2차, 3차 하청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선 순환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원청에도 이익이 된다.

이외에도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하여 골목 상권까지 재벌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리점, 프랜차이즈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재벌들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과도한 인테리어 청구금지, 그리고 대리점주 단체결성과 공정거래를 요구하는 교섭요구권의 보장 등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하라고 국민들은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고 국회의원을 뽑아 주고 있는 것이다. 할 일은 너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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