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중견기업에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을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사 시 노동조합가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있다고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에서 제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세금과 사회보험료, 조합비가 공제됩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지만 조합비는 본인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동의도 받지 않고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제가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보건대 질문자께서 입사한 회사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샵 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유니온샵 제도란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단결강제제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보장법 제81조 참조)로, 근로자의 타노조 설립 및 타노조의 가입권리가 보장되는 한 합헌으로 인정됩니다(2005.11.24., 2003헌바9 참조).

질문자가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니온샵 설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고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 상 조합비 사전일괄공제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조합비 일괄공제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해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의 약정입니다.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노조규약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이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개별 조합원의 거부를 이유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입니다(2004.2.26.,노동조합과-506 참조).

또한 노조재정의 기초가 되는 조합비의 납부의무는 조합원의 기본의무에 속하며, 조합비의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정하는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조합원 총의에 따른 의결과 민주적 통제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임금전액불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그 예외의 설정을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는 취지와 조합원은 노조탈퇴(타 노조 설립 또는 타노조 가입 등)로 공제제도의 적용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조합원이 조합비 사전공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2004.4.10., 임금정책과-1249 참조).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