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혼돈
정책은 신뢰성·정당성 내포돼야 효율성 극대화

정부가 ‘9.10 경제 활력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과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적용시기 등을 놓고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빠져 있다. 정부 발표 사흘도 안 돼 정치권 일부에서 적용일 기준 소급적용을 추진하면서 기준 일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자 주택분양 시장에서는 매매 잔금일을 법 적용일 이후로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이후로 매매계약을 연기하려는 투자자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와 함께 거래가 단절된 상태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신뢰성이 엿보이지 않음으로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신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어 설익은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제 활력 재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의 주요 골자는 경기침체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주택거래 활성화’, ‘소비 활성화’, ‘투자 활성화’, ‘지방경기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의 큰 틀을 포함하고 있다. 5가지의 정책을 위하여 연내 4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5년간 100% 양도세 감면과 연내 미분양 주택을 취득 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 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어 적용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9월 13일 부동산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은 양도세 면제다. 정부는 9월 10일 “올해 말까지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국토해양부는 양도세 면제 대상 미분양 주택을 ‘개정법안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바꿨다. 올해 말까지 신규분양 대기 중인 8만여 가구는 제외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계획도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 측의 반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법 시행일 이후 올해 안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청약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잔금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의 혼란이 상당하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볼 맨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양도세 면제 대상 아파트 법 적용 기준일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이미 잔금을 낸 계약자들은 취득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인하에 따른 기존 납부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지 못할 여지가 크다. 설익은 채 내놓은 대책이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정권 말기를 맞아 MB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한다고 말 할 수 있겠지만 정부 정책이란 당·정이 하나가 되어 시장의 왜곡된 현상을 타파시키기 위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은 ‘덜 익은 사과처럼’ 풋사과 냄새가 난다. 모름지기 정책은 신뢰성이 뒷받침되었을 때, 아울러 정당성이 내포되었을 때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당성, 효율성, 신뢰성이 조화를 이룰 때에야 국민으로부터의 정책에 대한 이행과 준수가 뒤따른다고 감히 생각한다. ‘잘 간다고 뛰지 말고, 못 간다고 기어가지 말라’는 잠언 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시장의 왜곡 현상을 냉철히 관찰하고 판단하여야하며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담아 들어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실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때이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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