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 임원 및 시‧군 업무 담당 공무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조합 관계자 와 담당 공무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교육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인재 사무관의 ‘도시 및 주거환경법의 이해’를 시작으로 ㈜이너시티 박순신 대표의 ‘추진위윈회 및 조합운영 실무 전반 이해’,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변호사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분쟁사례’, ㈜엔투솔류션 이창근 대표의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모상규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 등의 전문성을 강화해 사업 추진 시 발생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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