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내 31개 시·군 및 행정구 청문주재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 받는 행정구현 및 실질적인 사전구제절차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청문제도는 행정청의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해 잘못된 결정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즉, 당사자가 직접 의견 진술과 방어를 할 수 있어 불이익이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면, 청문은 도민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하게 보장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간담회도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 청문제도 운영상의 어려운 점과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군에서는 전문가 부족으로 청문주재자가 독자적으로 청문을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도의 청문주재자(법률자문관, 변호사, 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요청문의 경우에는 시·군 청문담당자 외에 도의 전문가 2인을 파견해 지원하기로 했다. 법률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핫라인(hot line)으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표준안으로 제시해 각 시·군에서도 청문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하며, 청문, 청문주재 방법, 행정절차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교육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계환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청문은 도민의 사전 권리구제 절차로 귀를 열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또는 듣는 제도”라며 “개선된 청문제도 운영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 사전에 시정되고, 신중한 행정처분으로 도민의 권익구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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