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부모의 인권 감수성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교사와 부모에게
흘러나오는 인격으로
영·유아의 인권 감수성도
충족될 것이다

 

▲ 이은숙 원장
경기엘림어린이집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임을 안다.
어린이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어린이들은 또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자란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다.

-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 中에서 -

 

영유아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태체계이론을 정립한 브론펜 브레너(Bronfen brenner)는 영·유아 개인이 환경체계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같이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미시체계, 미시체계간의 상호작용을 중간체계, 교육위원회·정당·정부·국가 등을 외체계라고 하여 각 하위체계를 순차적으로 속하는 원과 원이 서로를 포함하는 벤다이어그램의 모형으로 보여주었다.

이 모형 안에는 국가라는 체계 안에 어린이집과 가정이 속해 있어 영·유아 개개인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가정을 비롯하여 영유아의 모든 교육기관은 외체계적 중앙정부, 지자체, 정당의 총체적인 영향력 하에 있다.

한 개의 아동이라는 원을 둘러싸고 안아주는 다른 체계들 특히 장애 유무, 부모의 재산의 정도, 사회적 지휘 등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존중받아야 할 권리는 성인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는 전인적이고 일체적인 삶을 포함한다. 이는 영·유아가 단순히 불완전한 존재로서가 아닌 존재론적인 이유만으로도 지니게 되는 천부적 권리이다.

최근 영·유아 교육현장에 새롭게 떠오르는 ‘영·유아의 인권 감수성’이란 부모나 교사가 영·유아의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의 인정을 넘어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을 기르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즉 영·유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변화로서 영·유아를 매우 특별한 존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귀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 전체의 시각의 중요성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교사의 인권 감수성, 부모의 인권 감수성과 같은 것들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교사와 부모가 흘러나오는 인격으로 말미암아 영·유아의 인권 감수성도 충족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영·유아의 인권 감수성을 위한 과정의 시작으로 교사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수성을 발휘하여 영·유아 권리 존중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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