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약 3개월 전에 사고로 손가락 골절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해준다고 해서 약 3개월 동안 병원비를 모두 회사에서 지급하고 급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치료기간이 거의 다 된 거 같으니 회사에 복귀하라고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골절된 손가락 사용이 제한되는 업무로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치료는 통원으로 하니 병원 진료비용은 계속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골절되면 보통 6개월 산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복귀명령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으로 질문자의 경우처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에의 산재요양신청의 신청권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병원(의료기관)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또는 그 가족 등 법률상 대리인)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진료병원이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경위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가 서명을 한 ‘산업재해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신청서 뒷면의 의사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근로자 중 회사에서 산재신청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산재신청서에 사업주 서명날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사업주의 산재신청 확인절차는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가 신청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업주 날인 없이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신청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직접 업무상 부상에 대한 요양과 휴업보상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신청에 대한 승인이 되더라도 이미 회사에서 지급하고 보상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중복지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산재요양기간은 상병의 치유까지 필요한 치료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경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 등을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연장하면 보통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됩니다. 보통 의료기관에서 수많은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예상치료기간을 근로자에게 미리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상의 정도와 부상부위, 해당 근로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기간은 상이하므로 요양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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