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작물재해보험 일부 품목 가입기간 연장
옥수수 6월 23일·벼 6월 30일·콩 7월 21일까지

가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기간이 연장됐다.

경기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판매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6월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벼와 옥수수의 보험 판매 기간이 2~3주 연장돼 옥수수는 오는 6월 23일까지 벼는 6월 30일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콩은 7월 21일까지 판매한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의 경우 지난해 전국적인 폭염으로 과수에 발생한 일소피해의 보장을 추가해 보험가입 금액의 90%까지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을 오는 7월 7일까지 판매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가의 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한편, 경기도는 예상치 못할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벼, 고구마, 옥수수 등 48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30%는 도·시군비로 지원하고,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1년 농사를 재해 걱정 없이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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