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의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등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보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규정,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조례안 접수 전까지 전문가, 현장 등 다각적인 소통을 토대로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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