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1월 15일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고액·상습체납자 3,671명(개인 2,903, 법인 768)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9월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을 하는 사람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사람은 9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2,66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해 17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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