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청소용역업체(하청)에서 근무하는 미화근로자입니다. 올해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기존 하청이 계약을 종료하고 4월 1일에 새로운 하청업체에서 미화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갑자기 하청이 변경되어서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이후 원하청의 재계약여부는 올해 12월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문제가 돼서 문의했더니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이라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참조),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참조).
이러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의 설정이 법정퇴직금제도가 아니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직접 사용자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 시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의 경우에도 규정에 특별히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보통의 경우 평상시에는 사용자가 예상퇴직금의 80%이상(최소적립의무비율)을 적립하고 있다가 근로자 퇴직 시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의 금원(계속근로시간 1년에 대하여 30분이상의 평균임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시켜 주게 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1/12이상의 금원을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연1회, 월 1회, 반기 또는 분기별로 사용자가 DC형 근로자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운영되는 퇴직연금도 퇴직하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따라서 단지 사용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는 것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퇴직연금 규약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