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 황도현/현화고2
hdh3836@naver.com

종교인 과세가 다시 유예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이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이미 세금을 자진납세하고 있고 불교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측은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종교인들의 경우 비과세로 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평등하며 대형 종교기관의 탈세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규모가 작은 저소득 종교기관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다수 종교인들의 임금이 면세점 이하로 실제 과세 부담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하고 있다.

반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측은 사치하는 일부 종교인들을 제외하면 실효성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시행된다면 종교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논리다. 또한 정부에서 많은 저소득 종교기관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종교 활동은 근로 행위가 아닌 섬김과 봉사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저소득 종교기관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나 일부 종교인들의 사치를 없애기 위해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하는 법이고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날을 대비해 시행 방법이나 세금 사용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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