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자유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결정
SNS 게재 글 당 기조와 대치, 경기도당 통보


 

 

 

<속보> 자유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7월 6일 공재광 평택시장이 ‘해당행위’를 했다며 당원권 정지 1개월(7월 6일~8월 5일)을 결정하고, 경기도당에 의결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공재광 평택시장이 지난 6월 13일 SNS에 올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관련 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한마디 고언을 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님 출범과 함께 협력과 협치를 통한 시작이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은 국민 모두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통과시켜 주시고 업무 추진하는 것을 보고 질책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미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실 것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역대 전직 외교관님과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서로가 채워주는 그런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와 내가 함께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기조와 맞지 않아 당 내부와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된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7월 10일경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며, 징계 당사자인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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