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기존 사업시행권자에게 지분 68% 34억원 인수
평택시, “도시공사 지분 변동 없어 의회 승인사항 아니야”
평택시의회 “사업 구도 중대 변경은 의회 승인 필수 사항”


 

 

 

중흥건설이 평택시 도일동 일원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시행권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차가 법리적 논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평택시는 당초 전체 지분의 32%인 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평택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변동이 없어 나머지 PKS 브레인시티와 청담씨앤디 등이 보유한 68%, 34억 원의 지분을 중흥건설이 인수하고, 공공지배력도 평택도시공사가 그대로 갖기 때문에 평택시의회의 사전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의회 김기성 부의장과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 브레인시티 사업예정지가 지역구인 이병배·박환우 시의원은 “전체 사업비 2조 4200억 원이 투자되는데 시행자를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사업 내용이나 사업 구도의 중대한 변경은 법률적으로도 평택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리적 논쟁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7월 4일 오후 시의회에서 열린 ‘7월 시의원 간담회’에서 공개된 A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요청에 대한 회신’ 결과에는 “다른 출자자의 출자지분에(68%) 변동이 있더라도 공사의 당초 출자(32%)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가 추가 출자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의회의 승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표현으로 평택시의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이후 평택시의회가 또 다른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는 처음 자문 결과와는 달랐다. B법무법인은 결과 회신을 통해 “출자 대상 법인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적정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그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다면 마땅히 그러한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지방공기업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의회의 감독 권한을 주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평택시의회의 승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평택시와 시의회·주민이 사업시행자 변경을 놓고 법리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변경안 승인 여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7월 10일 이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 평택시 등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도 당초 입장과는 달리 지난 7월 6일 사업시행자 변경이 평택시의회 승인 대상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일부 의원들에게 실토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기로에 선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지난 7월 26일 기존 시행사업자로부터 중흥건설이 사업시행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돼 ▲평택도시공사 32%(16억 원) ▲중흥건설 68%(34억 원)로 중흥건설이 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공공지배력 확보를 위해 이사 과반수 임명권한을 평택도시공사에 부여하기로 했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 4912㎡(146만평)에 2022년까지 2조 4200억 원을 들여 58만m² 규모의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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