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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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휴업수당과 관련된 글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키지 않을 경우 노동법으로 휴업수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민법으로는 임금전액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휴업을 실시해서 휴업수당을 지급받았을 경우 민사로 임금전액청구가 가능하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휴업기간동안 다른 회사에 알바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급여청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시 지급하는 것으로 휴업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며 최저지급기준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 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상의 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는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취업시키지 못하고 휴업을 실시하게된 것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게 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질문자의 경우처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았을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해 민사상 임금전액청구를 할 경우 중복지급은 불가능하므로 이미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은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휴업수당 지급의 한도 내에서는 민법상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은 근로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최저기준으로 사용자의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타 직장에서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중간수입공제의 한도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휴업으로 인해 임금전액이나 평균임금의 80%(단체협약으로 법 기준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등이 아닌 법 최저기준인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이는 중간수입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1968.9.17., 68누15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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