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한상욱/비전고2
suss1313@naver.com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는 요구사항을 내세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무려 5만여 명이라는 인원이 집회에 참여한 가운데,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을 즉각 1만원으로 인상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번 총파업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할 자유를 요구로 내세우며 2018년도 최저임금안 합의가 한창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2018년도 최저임금안 합의를 시도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의견차로 결국 타결되지 못하였다.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2017년 최저 임금인 6470원보다 54.5% 인상한 최저임금 ‘1만원’을, 반대로 경영계는 2.4% 인상한 6625원을 각각 2018년 최저 임금으로 제의했으나 합의되지 못했다. 결국 7월 달에 두 차례의 협상을 더 개최하기로 결정했지만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쟁취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적 행동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현재의 최저임금으론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통계학회가 2015년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약 280만원, 3인 가구는 약 3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최저 시급으론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작년 기준 18.6%에 이르며, 민주노총은 이를 구체적인 인구수로 나타내면 약 6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그리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즉각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쟁취하여 대규모 노동개혁의 첫 장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열린 총파업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는 결코 연기하거나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이번 노동 집회의 요구사항들이 단순히 노동자 계층의 더 많은 사익 추구가 아닌, 직접적인 생계보장과 관련이 있다며 목소리를 올렸다.

이번 노동계의 총파업 집회는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 노동자층의 권리증진에 이바지한다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의 요구사항은 아직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앞으로의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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