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법’ 주장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05년 송도 LNG인수기지 가스누출 사고와 최근 평택LNG기지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져가고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동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해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지원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원사업의 시행 및 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같은 발의에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위원장도 지난 7월 같은 법안을 제출한 바 있어 19대 국회에서의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임 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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