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자동 화재탐지설비 안전점검
노후전선이나 감지기 교체, 정기점검 필요

송탄소방서가 최근 빈발하는 자동 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출동의 비효율과 소방시설 차단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6개월간 경보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차량 출동을 분석한 결과 ▲노후화된 전선과 감지기 ▲우천 시 등 습한 기온에서 오동작 발생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소방 출동으로 인해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경보시설 오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자칫 ‘양치기소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소방시설을 정상화와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점검과 서한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면적별·용도별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시설을 폐쇄 또는 차단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이 숨졌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남기 안전지도팀장은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오동작 방지를 위해서는 노후 전선이나 감지기의 교체로 비화재보의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계자들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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