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 사업시행자로 나선다

민간비영리법인도 경제자유구역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의 대정부 건의가 받아들여져 도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이 21일 개정·공포돼 도가 추진해 온 중소기업중앙회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덕지구를 중소기업특화단지로 개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관련법령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제6조의5)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무산 위기에 빠졌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상 ‘사업자단체’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제6조의5 제2항’중 제3호 신설됨으로서 그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문제해결을 위해 금년 초부터 지식경제부 장관을 방문 건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경기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10월중 황해청 및 중앙회와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따른 후속협의를 조속 진행, 사업추진이 조기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과 최단 거리인 평택항에 접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소기업특화단지가 가시화 되면, 대중국 교역 등 수출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덕의 삼성전자, 진위의 LG 입지계획과 함께 미래 평택지역 산업발전의 삼각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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