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요즘 최저임금 1만원 인상문제가 심심치 않게 언론 등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최저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해서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이고 최저기준임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참조).
이러한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며,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 노동부장관의 인가(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등 참조). 현재 적용이 제외되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인가기준은 그 정신 또는 신체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근로능력이 낮은 자의 평균작업 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가 적용될 수 있는데(최저임금의 감액적용)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등 참조).
‘최저임금법’ 제4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일반적인 임금수준, 다른 사회집단의 생활수준, 기업의 지급능력, 취업상황, 경제정세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참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 10조 참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③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 적용기간 등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주지의무를 부담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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