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없이도 양봉통 설치할 수 있어
규제개선으로 양봉업자 영농활동 큰 도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11일 개정·공포됨 따라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도 밭, 과수원, 임야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양봉업자의 영농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려면 사육장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훼손을 우려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도 양봉통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밭 또는 과수원으로 한정하고 임야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규제개혁추진단은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을 통해 한국양봉협회와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수렴하고 양봉산업 대상지로서 임야의 중요성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한국양봉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도내 양봉협회에 가입된 양봉업 농가 중 50% 이상이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국토부의 규제 개선이 양봉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용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컨설팅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과 기업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을 전국 시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10회, 22건의 현장컨설팅을 진행 12건을 해결했다. 이를 통해 50개 업체, 2,365억원의 신규투자와 100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기도는 올해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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