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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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1년 전쯤에 회사에서 4개월 정도 근무하다 물량이 감소해서 일이 없다는 이유로 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휴업수당에 대해 알지 못해서 청구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일을 못하므로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3개월 정도 있다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휴업수당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휴업이란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이 불가능 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달리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사용자의 해고 및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 또는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로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되는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사업의 하나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하한액은 최저구직급여일액의 90%이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정도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등 참조).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과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는 전제조건을 달리합니다. 즉 휴업수당은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실업급여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즉, 실업상태를 그 전제조건으로 하므로 동일한 사유와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회사에서 물량부족으로 쉬라고 했다면 이는 휴업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동일한 시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고, 해당사유로 질문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이는 경영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을 질문자께서 스스로 인정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신 것이 되므로 동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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