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등 경기남부 해상 불법 개불잡이 업자 적발
해경, 개불 3만 5000마리 포획·유통업자 13명 검거


 

 

 

불법 어구인 펌프망을 설치한 무허가 어선으로 개불 3만 5000여 마리를 잡아 전국에 유통한 업자가 평택해경에 붙잡혔다.

지난 7월 20일 평택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서해안지역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A업체 대표 최 모(남, 35세) 씨 등을 올해 1월부터 7월초까지 6개월 동안 경기남부지역 해상에서 시가 1억 2000여만 원 상당의 개불 3만 5000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전국으로 유통시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어선 선장 송 모(남, 48세) 씨 등 13명과 짜고 무허가 어선을 모아 평택항 야???바다와 대부도, 국화도 등 경기남부지역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펌프망으로 개불을 무작위로 잡아 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자들은 충남 당진과 전북 군산지역 무허가 어선을 모집해 주로 단속이 뜸한 심야 시간에 경기도 안산 대부도, 입파도 인근 해상에 보내 불법으로 개불을 포획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잡은 개불을 소형 어선을 동원해 운반했다. 또 불법 펌프망 어구는 해상에 부표를 띄워 숨겨두고 야간에만 조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특히 운반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잡은 개불을 감시가 비교적 허술한 경기도 일대 소규모 항·포구에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도매상에게 인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주로 서해안 일대에서 행해지는 펌프망 조업은 어선에 고성능 펌프를 설치한 후 갯벌에 고압의 바닷물을 분사해 어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이다. 펌프망 조업은 갯벌을 교란시킴에 따라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수산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어법이다.

김두형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은 “경기남부지역 해상에서 무허가 어선이 심야 시간에 불법으로 개불을 잡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관과 경비함정을 조업 의심 해역에 집중 배치해 추적한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며, “이번 적발로 끈질기게 반복되던 불법 펌프망 조업과 검거가 힘들었던 점조직 형태의 유통조직 3곳을 와해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경기남부지역 해상에서의 불법 개불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무허가 어선업자와 중간 판매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