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재광 평택시장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재심결과 ‘당원권 1개월 정지’에서 ‘경고’로 징계 수위가 완화됐다.

공재광 시장은 지난 7월 6일 자유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해당행위’를 했다며 ‘당원권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7월 2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재광 평택시장이 자신의 SNS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최종 ‘경고’ 처분했다.

한편, 공재광 시장은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진 뒤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말을 했다며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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