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항공기 소음 기준 적용 요구
평택시, 군용비행장 소음기준 적용 주장


 

▲ 진위면 가곡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예정지

 

진위면 가곡리에 추진 중인 ‘가곡지구도시개발사업’이 인근 K-55 오산미공군기지 비행장으로 인해 환경부의 소음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난항에 부딪쳤다.

가곡지구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주민설명회 ▲2015년 주민공람을 거쳐 ▲2016년 경기도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소음기준을 민항공기 기준인 주거 70웨클, 학교 68웨클 적용을 요구함에 따라 개발이 시급한 평택시 북부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진위면 가곡지구는 K-55 오산미공군기지 미군 항공기 소음영향도 평가에서도 75~80웨클로 조사돼 평택시와 주민들은 민항공기 기준이 아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법률’ 기준인 80웨클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택시는 환경부가 민항공기 소음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군용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된 ‘항공안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8월 8일 환경부와 소음 관련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가 민항공기 소음기준을 고집할 경우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의 공동주택용지와 학교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소음저감이 가능하도록 건물을 배치하는 한편 공동주택 층수도 10~15층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위면 가곡지구는 LG전자와 진위2산단 개발로 인해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서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곳으로 평택시는 2021년까지 1915억 원을 들여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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