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
회계부정은 없는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적합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당장 전수조사 해야 한다

 

 
▲ 한지희 사무국장
평택요양보호사협회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 305억여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요양보호사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 무료봉사를 일방적으로 강요받는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 일컫는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방문센터에서 일해오던 요양보호사들은 사용자로부터 “정부에서 지원되는 수가가 부족하니 당신들은 봉사정신으로 일해야 한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다.

요양원이 어려우니 어르신들께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말한 요양시설 등에서 오히려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못한 채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일이 태반이다. 장기수가와 최저임금은 매해 쥐꼬리만큼 올라도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은 항상 제자리걸음이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야간에 휴게시간을 잡아 실제로는 밤새 어르신들을 돌보는데도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어 실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야간에 제대로 쉴 공간도 없어서 컵라면으로 때우고, 최저임금 미달임에도 자신이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증명을 스스로 밝혀야 겨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지만 특수고용직과 같은 현실이다. 요양시설 사업주들이 야간수당을 안 주기 위한 꼼수로 휴게시간을 잡아놓거나 심지어 노인요양시설에서 지급해야 하는 유니폼도 요양보호사들에게 돈을 받는다. 어르신들에게 알맞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음식을 마련해야 하지만 보통 인건비 절감 다음으로 음식에 돈을 아끼는 곳도 많다.

현재 평택과 안성을 포함한 경기도 곳곳에서 체불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심지어 우리 요양보호사협회와 체불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시는 요양시설에 취업을 시켜주지 말자는 담합에 맞서 힘겹게 권리를 찾아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도 소재의 요양원 곳곳에서 원장들이 회계부정으로 나이트클럽을 다니고, 골프회원권을 끊고, 외제차를 리스해서 타고, 성형외과 진료를 받은 것들이 적발되어 언론에 실리고 요양보호사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포함한 전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런 요양원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다. 회계부정이 50%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미달은 80%가 넘을 것이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곳의 노인요양시설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기본도 지키지 못한 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요양시설에 자신의 부모를 모실 가족이 세상 어느 천지에 있겠는가. 경기도의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 대한 회계부정이나 돌봄서비스에 비인격적인 것들은 없는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적합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당장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말을 들으며 일하고 있다.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에는 그만한 책임과 헌신 그리고 사랑이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력을 등에 업고 회계부정을 일삼은 곳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처벌하고 일벌백계하도록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오늘도 요양보호사라는 책임감과 긍지를 갖고 앞장서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다. 고령화시대에 지자체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드는 일이 가속화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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