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면
집이 투기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황도현/현화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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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보유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은 향후 부동산 투기세력이 버틴다면 개선될 여지를 갖고 있다. 보유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다.

보유세는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평택의 경우 SRT 지제역과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로 인해 투기세력이 몰릴 위험이 있다. 그래서 보유세를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규제한다면 집이 투기의 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보유세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3주택 이상의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 이사를 하기 위해 2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투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3주택 이상의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 또한 개수가 아닌 보유한 주택가격에 따라 보유세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 여러 주택을 합한 가격보다 한 주택의 가격이 더 높다면 더 높은 가격의 주택 보유세가 높아야 사람들이 투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집이 없어서가 아닌 돈이 없어 자신의 집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다. 집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닌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때문에 정부는 보유세를 잘 조정해서 집이 실 거주지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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