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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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장근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1주 5일 근무하고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꼭 회의를 오후 4시경에 하고 추가업무가 부여됩니다.

내일까지 보고하라는 등 업무명령도 있고요. 어쩔 때는 야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카톡이나 문자로 업무지시가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을 할 경우 미리 업무내용과 시간을 허락받도록 하고 그 외의 것은 연장근무로 인정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오는 카톡이나 문자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고 야근시간이 늘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연장근무로 인정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참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되며 1주간 12시간 한도로 실시할 수 있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근로기준법에 1일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러한 연장근로는 근로계약 체결과 마찬가지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로 실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장근로가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위한 당사가간의 합의는 개별적 합의가 원칙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집단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연장근로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원칙은 노사 간의 합의로 연장근로가 성립되므로 사용자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 것이지만, 질문자와 같이 객관적인 상황이 연장근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이를 부정할 때에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사의 지시나 허락이 없었다고 무조건 연장근로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취업시간 외에 사용자의 연장근로의 명령이 없는데도 근로를 하였으며 사용자가 사실을 몰랐을 경우일지라도 “객관적으로 근로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가 지시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묵시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시간이 되며 따라서 연장근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2014-0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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