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범 처벌해 달라” 죽음으로 항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60대 여성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10월 1일 오전 8시경 서 모(61·여) 씨가 팽성읍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서 씨는 8월 12일 오후 평택동에 위치한 A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 중 간호조무사 B 씨(32) 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씨는 경찰에 여섯 차례나 출두해 진술했으며 성폭행을 당한 병원에까지 가서 현장검증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 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병원을 옮겼으며, 한 달간 입원한 채 정신과 산부인과 등의 치료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졌다.
하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달 13일 B 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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