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원회,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
인허가권 있는 경기도가 사업해제 차일피일 지적


 

 

 

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원회가 8월 29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년 넘게 고통과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강요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규탄한다. 불공정한 평택브레인시티사업 즉각 해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제추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택시는 기존 시행사가 1조 5000억 원의 PF 대출약정 체결을 이행하지 못하자 갑작스레 중흥건설로 시행사를 바꾸고 주민들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는 한 술 더 떠 사업시행자가 철회고시 후 33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자본금 납입, 365일 이내 1조 5000억 원의 PF 대출약정 체결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사업해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와 시행사 간에 맺었던 화해조정 약속대로 즉각 브레인시티 사업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법원의 화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한 브레인시티사업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시행사가 브레인시티사업지역 땅을 단 한 평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흥건설로 시행권을 넘긴 것은 불법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며, 이런 잘못된 사례는 반드시 척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해제추진위원회는 “경기도가 고시를 어겨 사업승인 후 고시의 조건이 미 이행된 상태로 2년이 경과했을 때 곧바로 브레인시티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해제하고 취소하지 않고 지체한 점, 뒤늦게 지정해제 및 승인취소 했다가 아무런 사업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와 승인 등을 철회한 점, 철회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철회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다시 지정을 해제하고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오각성 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을 죽이는 사업, 주민이 없는 사업, 주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브레인시티사업은 즉각 승인이 취소되고 해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브레인시티 해제추진위원회는 7월 10일에는 671명 연서명으로 ‘평택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장에게 제출했으며 7월 24일자로 경기도를 상대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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