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 30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규모 확대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최근, 현행 2천만 원까지 지원하던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업체당 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경영개선자금을 신설해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차보증금 지원 5천만 원을 포함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번 자금지원은 창업자금 지원 위주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경영, 교육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도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 금리는 연 4.3% 고정금리로 운영된다. 전액 신용보증서 담보로 융자가능하며 보증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소정의 교육, 컨설팅을 이수한 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시, 군 각 지점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도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지원키로 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30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사업자등록 6개월 이하의 창업자에게만 지원했던 소상공인자금을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넘은 소상공인에게도 전문경영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이수하면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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