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개회, 39개 안건 심의
임시회 상정 36건 조례안 중 9건은 의원발의 조례


 

 

 

평택시의회가 9월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월 15일까지 5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한 9건의 조례안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평택호관광단지 지정 해제와 민자 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39개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36건의 조례안 중 9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권영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 ▲오명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경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인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중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병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월 12일부터 각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될 예정이다.

특히 김기성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평택호관광단지 지정 해제 및 민자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과 오명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환우·서현옥 의원이 선출됐으며, 추경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인식·박환우·서현옥·정영아·최중안·김재균·양경석·오명근 의원이 구성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1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에는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13일에는 상임위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일 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 1차 본회의에서는 김수우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 관내 대학병원 유치’를 촉구했다.

김윤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심사와 지역발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평택호 횡단도로인 평택국제대교 교량 상판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시민불편 해소와 사고수습 및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과 닭고기 등 먹거리 파동과 생필품의 발암물질 위해성 논란 등에 대해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책을 마련해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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