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자금 확보 계획 없이 평택시 참여만 요구
경기도, ‘사업구도 확정 못해 지구지정 해제 검토’

 
최근 이어지는 경기불황과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수년째 표류 중인 개발 사업이 늘고 있다. 특히 민간이 주체가 된 중소규모 개발사업 중 서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토지 및 물건조사까지 실시된 상태에서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보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10월 10일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택시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시행사와 주민대표, 평택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탄산업단지 촉진방안 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해결점과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끝나 사업 추진 5년여 만에 개발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회의에서 시행사인 서탄산업단지개발 측은 자금 확보 방안 및 계획이 없이 당초 평택도시공사에 제시했던 보상비 3800여억 원 중 부족한 1200억 원의 자금을 자사의 주식 또는 자신들의 사업장을 담보로 자금을 확보하고 평택도시공사가 지분 참여와 금융보증을 서 달라는 기존의 입장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관계자는 “민간개발이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며 “평택시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도시공사는 “전체 토지 중 선 분양을 할 수 있는 토지 30%를 확보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분 참여와 분양 알선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현재 평택도시공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지분참여와 금융 책임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경기도도 평택시에 문서를 보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기에 사업을 착수해 줄 것과 사업추진을 위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사업구도 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어 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 같다”며 “공고기한인 9월 30일이 경과됨에 따라 서탄산업단지는 산입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와 산업단지 지정해제 등 행정조치에 대한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평택시는 이러한 경기도의 요구에 대해 시행사 측의 진전된 계획이 없을 경우 산업단지 지구지정 취소 요구서를 경기도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사업 취소 결정까지는 청문 절차에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업 촉진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154만㎡(47만 평)에 총 사업비 7천554억 원을 투입해 4461세대 1만 2491명의 인구를 수용하며 전자부품과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 7개 업종을 산업단지에 유치할 계획이었다.
시행사인 서탄산업단지개발은 DSA 삼호, 현대건설, 부산은행이 각각 72%, 20%, 8%의 지분을 갖고 설립했으며 2008년 9월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와 산업단지 지구지정승인이 이뤄진 이후 2010년 6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월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96%이상 완료했으나 자금난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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