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담배 판매 10개소 ▲술과 담배 판매 1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술 판매 1개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3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 기타 6개소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소재 A일반음식점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소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다가 B편의점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 DVD방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 2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21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학교,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부터 사전 정보를 얻은 후 기획단속으로 진행돼 상반기 1건 보다 많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장기간 잠복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10대 폭행사건 등으로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집중단속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8개 경찰서 소속 경찰 30명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술을 판매한 노래방 등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4개소도 추가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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