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를 통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 황도현/현화고2
hdh3836@naver.com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 시작됐다.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1회 9월 1일 시작해 100일 이내로 열린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동안은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고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일을 한다.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 외에 매년 정기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한다.

촛불집회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후 새로운 정부는 1700만 촛불민심과 국민의 요구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통해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기국회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협의를 하거나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더라도 처리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은 힘들어진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부담으로 보이콧을 풀기는 했지만 보이콧을 한다는 것 차체가 문재인 정부의 정기국회 진행에 비협조적이고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문재인 정부에게 달려있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