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협, 군 소음법 제정 촉구 활동방안 논의
공동입법청원서·의견서 제출 등 열띤 논의 이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일명 ‘군지협’이 9월 19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시·군·구 관계부서장 회의를 진행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관련법령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군 소음 관련법을 제정하자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2015년 9월 21일 평택,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공동 입법청원서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 소음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이번 회의는 협의회 창립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활동에 대한 검토와 각 시군구의 군 소음대책 정보공유를 통해 향후 공동대응 추진방안에 대하여 토의했다. 당초 2015년 9월 협의회에서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제2차 공동입법청원서 제출 방안과 입법안 공동의견서 제출 등 향후 공동대응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 주재자인 홍인숙 평택시한미협력사업단장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 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군지협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반드시 20대 국회에는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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