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연휴로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2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10일로 기한이 연장된 지방세는 법정납기가 9월 말인 재산세(주택, 토지), 자동차세(수시분) 등이다.

또한,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는 추석연휴로 신고납부기한이 짧아진 것을 반영해 기존 신고납부기한인 10일을 13일로 변경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 및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장된 지방세 납부 및 신고기한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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