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환경감시용 드론(Drone) 6대를 활용해 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하수·가축분뇨․폐수처리시설․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악성·고농도·다량 폐수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 폐수수탁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도는 또,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비상근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불법, 무단배출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이 확인되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사진 촬영 단속방식으로 추석연휴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탄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나 접근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의 불법행위 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입체적인 환경감시를 위해서 도 환경안전관리과와 북부환경관리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 3곳에 각 2대씩 6대의 드론을 투입해 현장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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