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편의점 등에 근로감독을 해서 최저임금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아직도 주휴일이라 다른 근로조건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에는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연소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연소자의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나 친권자, 후견인,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연소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연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며,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선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놓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및 제67조 참조)

특히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세 미만인 연소자와 18세 미만인 중학생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소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 자이며, 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자도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갱 내 근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금지직종(예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운전·조종업무 등)에는 연소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취직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 직종을 지정해 발급됩니다.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7시간이고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까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참조). 연소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18세미만 연소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70조 참조).

위와 같은 연소근로자의 특별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중간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소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본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8조 참조), 휴게시간, 시간 외 근로수당, 주휴일, 연차휴가, 최저임금, 퇴직금 등 나머지 근로조건들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용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중 4주 평균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연차휴가,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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