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원 ‘크리스탈 2L’, 기준치 이상 비소 검출
영업정지 1개월·회수·폐기 명령, 위해상품 등록

경기도가 환경부의 먹는샘물 일제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제이원에서 제조한 먹는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월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9월 26일 이런 내용의 검사결과를 서울시로부터 전달 받은 후 2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제조사에 통보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는 제품은 지난 9월 13일 서울 강동보건소 보건위생과가 강동홈마트에서 수거한 것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기준치 0.010mg/L를 초과한 0.020mg/L의 비소가 검출됐다.

경기도는 제조사인 주식회사 제이원에 10월 2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도록 했으며, 10월 13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제조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9월 27일 환경부에 위해상품으로 보고했으며, 환경부는 현재 이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은 매장에서 해당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위해상품 알림이 뜨면서 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9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 조치를 당부했다. 반품조치 대상 제품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생산된 크리스탈 2L다.

한편, 주식회사 제이원은 지난 8월 4일 이후 제품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먹는샘물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라면서,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기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재발방지와 개선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먹는 샘물 조사결과 크리스탈 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린라이프에 대해서도 경고와 개선조치 명령을 한 바 있다”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기점검을 매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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