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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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회사는 일상적으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있었고 이에 따른 특근수당이 지급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고 합의하더니 탄력근무를 실시한다며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탄력근무가 시행되면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무는 1주 12시간까지 허용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의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 참조).

이러한 근로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1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을 규정해 법적인 기준과 요건을 충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월 단위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데 2주 이내의 기간을 평균으로 규정합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특정주의 근로시간시간이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참조).

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해당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근무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또한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지급, 주휴일 부여, 휴일근로수당 부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장시간 근로로 근로자의 건강상 위험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금지됩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집단적 의사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임금을 축소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1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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