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문제에 대한
강경한 제재를 가해야하고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 한상욱/비전고2
suss1313@naver.com

길 위를 쏜살같이 질주하며 굉음을 내뿜는 오토바이 소리는 자동차 주행자 뿐 만 아니라 보행자에게까지 위협적이다. 흡사 기차가 다가오듯 요란하게 울리는 소음이 보행자들에게도 큰 피해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심부름 업체의 증가로 이러한 오토바이 소음을 길거리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오토바이들은 주로 튜닝이라는 개조 절차 거쳐 약 110dB에 달하는 소음을 내뿜는다. 이는 실제로 지하철에서 측정되는 소음과 비슷한 수치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이다.

소리 뿐 아니라 오토바이 주행속도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속도를 중요시하는 심부름 업체의 특성 탓에 많은 배달원들이 위험한 오토바이 주행을 하고 있다. 특히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자동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모습은 보는 사람마저 숨을 죽이게 할 정도로 아찔하다. 지난 2016년 발표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는 승용차, 택시, 화물차 다음으로 높은 1만 2000건에 달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심지어 사망자는 승용차와 화물차 다음으로 높은 415명을 기록했다. 승용차와 화물차의 수가 오토바이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률은 타 차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의 위험천만한 주행은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심부름 업체와 배달 업체는 사업 특성상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용고객이 많아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안전 속도를 유지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현재 전국 각지의 경찰들은 오토바이 속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고를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토바이 소음과 주행 문제가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큰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관련 문제에 대한 조금 더 강경한 제재를 부여하고 오토바이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 생활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진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