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최근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의식 없는 버스기사를 욕하며 무서워서 버스를 어떻게 타라는 거냐며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버스기사님들이 오전 12시에 퇴근하고 오전 4시에 출근하는 등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한 것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장근무는 1주 12시간까지 허용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의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근로시간과 관련해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 참조). 따라서 이 기준으로 보면 버스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제59조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특정사업에 한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사업이란 ①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을 말합니다.

운수업, 금융·보험법, 영화제작업, 의료업 등 공익성 사업에 해당하고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제한을 그대로 지키면 일반 공중의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가져올 수 있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규정의 연역을 살펴보면 ‘행정관청의 승인’이 필수요건이었다가 이러한 요건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변경됐고 ‘국방상 필요한 때라는 사유’가 삭제돼 장시간 근로를 정부가 지나치게 인정해준 것이 됩니다. 이는 정부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노동권, 휴식권, 건강권에 대한 이해와 배려,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자들(운전업의 경우 승객이나 도로에 함께 있게 되는 운전자들)의 생명권을 경시한 제도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 2010년에 특례업종을 10개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나왔으나 현재까지 변경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59조와 관련해 현행 26개 특례업종을 10개 업종까지 축소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업종이 축소가 되더라도 병원, 영화, 방송, 전기통신, 공항조업 등 장시간 노동이 현저한 사업장들이 여전히 무제한 노동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으므로 노동계에서는 해당조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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