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종합운동장 삼거리~안성 침례신학대 구간
80→70㎞로 조정, 내년 1월 15일부터 집중 단속

평택시와 안성시를 지나는 국도 38호선 도심부 구간인 평택시 합정동 소사벌레포츠타운 삼거리부터 안성시 공도읍 침례신학대학 앞까지 4.5㎞ 구간의 제한속도를 11월 1일부터 80㎞/h에서 70㎞/h로 하향 조정했다.

해당 도로는 왕복 6~8차선의 대로로 평택대학교, 안성IC, 용이동 아파트단지, 공도 진사리 아파트단지 등이 인접해 있고 차량 통행량과 유동 인구가 많아 과속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평택경찰서는 안성경찰서와 함께 11월 1일까지 해당 구간에 대해 변경된 제한 속도로 교통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교체·설치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육교 등 6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평택시청 등 관공서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무인단속 카메라는 3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5일부터 제한속도 70㎞/h로 정식 단속할 예정이다.

최규호 평택경찰서장은 “올해 초 평택시 중심 관통 도로인 국도 1호선 속도하행 추진 당시 효과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으나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사망자 감소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과속은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평택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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