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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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기존 출퇴근 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1호(업무상 사고) 다목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근로자가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현행규정(산재보험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29조)에 대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률 공백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개선 입법 시 까지는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되, 개선 입법의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정해 2018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 논의(2017.6.22 환경노동위 의결, 2017.9.27 법사위 의결)를 거쳐 2017년 9월 28일, 출퇴근 중 산재를 인정하는 개선 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상범위 확대 :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의 기존 보상범위였던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중 사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됨.

② 경로 일탈 및 중단의 경우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및 중단의 사유가 식료품 구매,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③ 적용제외 직종 : 개인택시 등 직종의 특성상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통상적 출퇴근 중 재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직종에 대해 출퇴근 재해만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며 일반 산재 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함.

④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해자가 두 개의 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보험기관 간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보험 간 ‘구상금 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함.

⑤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산재보상이 이뤄짐.

국회본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므로 이후에는 정부로 이송돼 입법예고와 공포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정법률과 관련된 대통령령(시행령)과 노동부령 등의 개정도 이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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