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 11월 15일

농촌진흥회, 국기게양 등 실천운동 정해
결혼·상례 비용 결정, 일반은 적극 지지

 

   
 

 

“京釜線 平澤驛前에 있는 三十五個의 農村振興會는 지난 十一月 十五日로 組織을 마치고 繼續하여 實行事業에 躍進 中인데, 業績이 大端히 良好하다 하며, 實行事項은 다음과 같다.國旗桂陽 納稅獎勵 色服着用 勤儉貯蓄 淸潔宣傳 繩叺獎勵 矯風事業 虛禮廢止 등이라고 하며, 그 中에 特히 虛禮廢止는 徹底히 勵行하여 婚姻喪祭에 쓰는 費用을 그 사람 그 사람의 程度에 따라서 振興會에서 決定하여 絶對로 그 以上은 消費하지 못하게 한다는 바, 一般은 그에 對한 稱讚이 藉藉하다고 한다”(『매일신보』 1932년 12월 24일)

일제강점기 농촌진흥회는 관변단체였다. 1920년대 중반 농촌진흥운동을 통해 식민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의 촌락 단위로 설치됐다. 때문에 농촌진흥회는 농촌진흥운동을 촌락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자작 또는 자소작하는 농민층을 체제 내로 흡수하고 농촌 내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지지자를 양성해 식민지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1920년대 중반 각지에는 교풍회, 진흥회, 동계 등 조직을 활동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농촌 조직을 농촌진흥회로 통합, 일원화를 통해 근로정신의 함양, 근검절약, 국기게양 등을 실천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농민사회를 장악하고자 했다.

평택 농촌진흥회는 평택군의 주도로 1932년 11월 15일 관변단체 등 35개 단체를 통합해 조직됐다. 1933년 8월경 진위군 지역 내에는 335개의 농촌진흥회가 조직됐다. 무산아동야학회가 60여개, 공동경작 45개, 근검저축 24개소를 운영했다. 농촌진흥회는 일본 국기 게양, 세금 제때 납부하기, 염색 옷 입기, 근검하고 저축하기, 주변 청결하게 하기, 가마니와 새끼 꼬기 장려, 잘못된 풍습 자로 잡기(미신타파), 허례허식 폐지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이들 사업 중 당시 평택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은 것은 허례허식의 폐지였다. 결혼이나 상례를 할 때는 혼주나 상주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지출할 비용을 농촌진흥회에서 결정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은 이 허례허식의 폐지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것이다. 이러한 허례허식 폐지는 해방 후에도 종종 추진했던 사례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허례허식의 폐지는 미풍양속으로 우리에게 인식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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