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평택지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기소
피해자 A 씨, 20여 년간 매달 성폭행·성추행 당했다 주장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기흥 전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을 지난 11월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기흥 전 평택대 명예총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평택대 법인사무국 자신의 집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직원 A모(40대)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기흥 전 명예총장은 A 씨로부터 지난해 말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A 씨는 경찰에서 1990년대 이 사무국에 입사한 뒤 1995년부터 20여 년간 거의 매달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은 상황이어서 경찰은 그 이후부터 지난해 11월에 걸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조기흥 전 평택대 명예총장을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혐의 가운데 범행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한 두 건의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조기흥 전 평택대 명예총장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대학교 교수회와 조기흥명예총장퇴진과 평택대정상화를 촉구하는 평택지역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평택대에 조기흥 전 명예총장 일가가 복귀하거나 비리사학으로 점철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재단 이사회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익이사들로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교육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시화 평택대학교 교수회 부회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실로 기쁘다”며 “조기흥 전 명예총장 기소를 기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평택대학교의 정상화가 실현됐으면 좋겠으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은우 조기흥명예총장퇴진과 평택대정상화를 촉구하는 평택지역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오랜 기간 기소되지 않아 우려가 높았는데 지금이라도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조기흥 전 명예총장을 기소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부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기흥 전 평택대 명예총장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평택대 교수회 등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자 지난 9월 명예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한 평택대학교는 지난 1995년 이후 22년간 사라졌던 총학생회 부활을 알리는 총학생회 선거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어서 평택대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