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 대한 반감으로
외면하기 보다는
소액의 후원금을 통해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이준광 사무국장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치러진 올해 대통령 선거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했으나 아직 정치에 대한 신뢰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간 정치자금법 등 제도의 보완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직당국의 수사를 받는다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면 국민은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말은 협치다. 어떤 정치인은 “이것은 협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정치인은 “협치하게 좀 해달라”며 하소연을 한다. 협치의 사전적인 뜻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로 그 행간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노력하겠다는 따뜻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그렇다면 협치의 조건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하는가? 정치적 이해관계 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타당한 정책을 개발해 정치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 상대방을 타협의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여 타이밍이 생명인 정책들이 제때 시행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다. 사회적 갈등 해결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민의를 수렴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가고자 할 때에는 정치자금이 소요된다.

이러한 정치자금이 충분히 조달되지 않을 경우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정치인들은 특정기업 또는 특정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편의를 봐주는 부정결탁에 빠지기 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치자금 후원은 정당·정치인이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어막이며 정치참여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의 정치자금 유입을 막는 대신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부터는 정당후원회 제도가 부활해 정당의 중앙당에도 직접 후원할 수 있게 됐다. 후원금 모금과 지출내역은 선관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개인이 선관위에 기탁하면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정치자금 후원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비용이다. 아울러 외부로 부터 정치적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요소다.

정치·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반감으로 그들을 외면하기 보다는 소액의 정치자금 후원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보여주고 정치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정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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