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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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 불행하게도 남편이 근무중 화상을 입어서 제가 간병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배우자나 가족문제로 휴직을 하는 경우가 없었고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도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가족 간병과 관련된 법 휴가제도가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에 규정돼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현재 전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가족돌봄휴직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참조)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원칙, 1년에 대해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휴직을 부여(1회 30일 이상)해야 하며,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최장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를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1회의 일수(기간)는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로 하고 가족돌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며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약 30일전에 이를 신청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30일의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신청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참조).

가족돌봄휴직 의무허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④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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